법률검토 의견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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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셔 센터는 서비스 오픈 전 법무법인 세종 암호화폐 T/F의 간사 출신으로, 가상자산/블록체인 이슈에 대해 폭넓은 자문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정수호 변호사가 대표로 재직중인 법무법인 르네상스에 법률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.
그 결과 메셔 센터 서비스 및 메셔 센터 토큰에 대하여 현행법상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거나 법령 위반 소지가 발생하기는 적다는 내용의 의견서(총 21페이지 분량)를 받았습니다.
이 의견서는 각 거래소 상장시 참고자료로 활용 예정이나, 온라인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약 소견서를 공개하여 프로젝트 개발의 진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.
물론 법무법인의 의견은 규제당국의 판단과는 다를 수 있으며 이 의견서의 내용이 토큰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메셔 센터 서비스 이용자와 코인 거래자는 반드시 이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동의해야만 합니다.